Friday, March 8, 2013

프랑스의 항공부문 공공 서비스의무 제도


프랑스의 항공부문 공공 서비스의무 제도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 홍석진 (HONG, Seock-Jin), 보르도 경영대학 (BEM, Bordeaux Management School) 교수

물류신문  3월 1일자 기고문입니다.


2008 9 24 EU에서 유럽 특정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정기항공서비스를 유지할 목적으로 (N° 1008/2008) 16-18조에 공공서비스 의무제도 (PSO) 명시하였다.  


PSO 격리된 지역 (remote regions) , 도서, 산간 지역에 항공운송서비스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유사한 제도로 미국의 필수노선 운항서비스 (EAS, Essential Air Service), 일본의 이도노선 유지제도, 캐나다의 국가공항정책 (NAP, National Airport Policy)으로 격리된 공항에 대한 지원을 명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 PSO 경우는 항공 여객 서비스뿐 아니라 격리된 지역에서 수송의 문제로 인하여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리스본으로부터 서쪽으로 1,500 km 떨어진 대서양 상에 위치) 화물의 항공 수송에도 정부 지원을 하여 적절한 운항횟수와 공급 공간을 제공하여 다른 지역과 동일한 물가가 적용될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 국가 노르웨이가 61 노선을 프랑스가 41 노선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스코틀랜드가 10-12개의 노선에 대해 PSO 적용하고 있다. 좌석 규모로 보면 포르투갈이 40%, 아일랜드가 23%,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10% 운영을 하고 있다. 구간별 평균 거리는 프랑스가 600 Km, 노르웨이가 200Km 구간 거리가 비교적 길다. 항공기 규모로는 포르투갈과 프랑스가 평균 110-70 , 스페인, 스웨덴, 독일이 50-35, 스코틀랜드가 10-15, 노르웨이가 15-37석의 항공기로 운항하고 있다. 승객 평균 지원규모는 독일이 120 유로,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가 60 유로, 프랑스, 포르투갈이 20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PSO 국가에서 명시한 운항형태를 항공사가 운항횟수, 운항기종, 운항시간, 요금, 운항 개시 시점 그리고 구간 (중간 기착지 포함) 포함하여 명시해야 한다. 또한 내용의 변경 시에는 유럽연합의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항공사가 없는 경우 정부가 항공사를 최대 4 (일부 도서 지역 5) 운항 있도록 지정할 있다. 항공사의 지정은 유럽 연합 법령 N° 1008/2008 17조에 의거하여 공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있으나, 보조금은 순수 경비와 약간의 이해할 있는 수준의 이익금을 넘지 못한다.

 
프랑스에서는 2011 7 1 현재 PSO 적용하는 41개의 항공노선이 있다. 이중 대도시를 연결하는 13 노선, 프랑스 남부 코르시카 섬을 연결하는 12 노선 그리고 스트라스 부르그 유럽 수도 연결 3 도시에 한해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코르시카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코르시카 지방 정부가, 스트라스 부르그 항공편은 프랑스 외교부와 민간 항공국 또는 관련 공공 기관에서 지불한다.


프랑스 국외 영토인 Guyane 대해서는 사회 복지 측면에서 Guyane 거주하는 승객에 대해서 Guyane 내부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프랑스 민간 항공 국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 또한 캐나다 인근의 프랑스 령인 Saint-Pierre-et-Miquelon 대해서 캐나다 (할리팍스, 몬트리올, 생장드 테르 뇌브와 시드니) 연결하는 정기 편에 대해 프랑스 민간 항공 국에서 보조금을 지불한다. 민간 항공 국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기준은 아래의 < 1, 2> 같다. < 1> d1 해당 도시의 도심에서 육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에 접근하는 시간이다. d2 해당 도시의 도심에서 육상, 철도, 해운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d1 d2중에서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 2> 같은 비율로 정부 보조금을 지불한다.
 

접근성 수준
d1
d2
4
30분에서 44
2시간 45분에서 2시간 59
3
44분에서 59
3시간에서 3시간 14
2
1시간에서 1시간 14
3시간 15분에서 3시간 29
1
1시간 15 이상
3시간 30 이상
(자료, PSO 재정 지원에 관한 2005 5 16 법령 (Arrêté))
 

접근성 수준
의무 요금제가 아닌 경우
의무요금제인 경우
4
55%
45%
3
60%
50%
2
65%
55%
1
70%
60%
(자료, PSO 재정 지원에 관한 2005 5 16 법령 (Arrê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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